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불 할때마다 분양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신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15일내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 10월 세금계산서 발급 받고, 1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하면 1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환급 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