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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dome 22.10.11

수출시 관세사를 통해 원산지 증명 업무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관세 절감을 위해 관세사를 통해 원산지 증명 절차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통상 얼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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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1. 일반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한 뒤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발급하는데 그리 큰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2.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고자 하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금걸리수도 있고 많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FTA 등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단 확인해야될 상황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준비(증빙자료가 갖춰져있는지, 서명등록 등 기관발급이 가능한 수준까지 진행되어있는지)가 되어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한국산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느한데, 일반적으로 1. 원재료내역, 2.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 3. 원재료와 완제품의 가격정보(필요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이를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서류에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관련정보를 모아 FTA적으로 원산지판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서류들이 이미 다 갖춰져있다면 시간은 크게 오래걸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발급 담당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심사하고 발급하는데 약 1영업일 이내(최대 3영업일)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합니다.

    혹시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상태라고 한다면 반나절 정도만으로 C/O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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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수출하는 국가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신청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 BOM 정리, 협력사 원산지확인서 수취, 원산지율 계산 등의 여러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며칠안에도 해결되지만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 짧으면 1~2주 길면 몇달이 소요됩니다.

    다만 시스템이 어느정도 구축되고 난 뒤로부터는 수출건마다 빠르게 원산지증명서가 발행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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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혜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의 경우, 해당 물품의 원재료 수, 원산지결정기준 등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FTA협정 상 한국산에 해당한다면 급한 경우 관세사와 일정 조율하여 일주일 이내에도 서류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물품이 한국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 원재료 변경과 같은 프로세스상의 수정이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우선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관세사무소를 통해서 빠르게 상담가능하니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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