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수출시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베트남 수출시 원산지 증명을 하면 관련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데 원산지 증명 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금하고 그 절차가 복잡한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베트남에 수출하여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FTA는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가 있습니다.
(RCEP의 경우 발효가 이루어졌지만 실무상 적용이 힘들다는 공지가 내려온 바 있습니다.)
결국 해당 물품이 MADE IN KOREA라는 '원산지 상품'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 원재료내역, 2. 제조공정 정보, 3. (필요한 경우) 가격정보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1. 원재료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동일한 물품의 원산지판정은 그때그때 다른게 되는 업무는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루틴한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HS code 8523.51-1000(기록이 안된 반도체 매체)로 분류하게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용도에 따라 HS code가 변동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HS code에 따라 원산지충족방식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8523.51-1000은 한-베트남 FTA /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 0%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충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자재를 가공하여 반도체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HS code의 변경이 당연히 일어났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증명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공회의소 측에 한-베트남 혹은 한-아세안 FTA 적용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증빙자료 마련에 대하여는 담당 관세사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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