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베트남에 수출하여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FTA는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가 있습니다.
(RCEP의 경우 발효가 이루어졌지만 실무상 적용이 힘들다는 공지가 내려온 바 있습니다.)
결국 해당 물품이 MADE IN KOREA라는 '원산지 상품'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 원재료내역, 2. 제조공정 정보, 3. (필요한 경우) 가격정보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1. 원재료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동일한 물품의 원산지판정은 그때그때 다른게 되는 업무는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루틴한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