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복도식 아파트 옆집과 연결할수 있나요?
복도식 아파트에 옆집이 거실과 거실이 붙어 있는데
옆집을 매매 해서 거실 벽을 허물수 있는가요?
합법으로 해결할려면 어디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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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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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도식아파트의 2집을 합하여 주택 간의 가운데 벽을 허물고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주택법과 건축법에 의거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가구간의 건축물의 내력벽 철거는 불가입니다.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 기존 내력벽에 타공을 하는 행위, 내력벽 철거를 하는 행위는 바로 관할구청에 고발 대상이며,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주택 1채의 발코니 확장시에도 사용승인과 같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발코니 확장의 경우 1.5m 이내의 공간 확장은 합법이며, 이상 폭을 확장하는것은 불법 입니다.
현재 주택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내력벽 철거와 수직 증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 내력벽인 경우 문제가 우선 될것 같고요.
허가를 받으셔야 할텐데, 시장, 군수, 구청장 급에게 허가라 필요할겁니다.
우선 가까운 구청가셔서 부동산 관리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문의해보셔서 구체적인 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은 각 호실별로 구획된 부분이 내력벽이라면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조건에 따라 가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지행이 가능하다면 주택과에 내부 구조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