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도식아파트의 2집을 합하여 주택 간의 가운데 벽을 허물고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주택법과 건축법에 의거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가구간의 건축물의 내력벽 철거는 불가입니다.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 기존 내력벽에 타공을 하는 행위, 내력벽 철거를 하는 행위는 바로 관할구청에 고발 대상이며,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주택 1채의 발코니 확장시에도 사용승인과 같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발코니 확장의 경우 1.5m 이내의 공간 확장은 합법이며, 이상 폭을 확장하는것은 불법 입니다.
현재 주택법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내력벽 철거와 수직 증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