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문의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 (초단위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여기서퇴직전 18개월(초단기근로자24개월)중
이라고하는데요
퇴직전 18개월이 언제부터말하는것인가요?
예를들어서
5월달에 10일 일하고
7월달에 20일 일하고
12월달에 30일근무했다면
마지막근무 12월달을 기준으로
18개월소급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여기서말하는 초단기근로자는
건설일용직근로자도 포함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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