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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담비288
고혹적인담비28822.06.08

실업급여 조건 기한 계산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전직장 취득일 2020/08/18 이직일 2020/12/31 상실일 2021/01/01

현재직장 취득일 2022/04/01 계약기간만료일(마지막근무날) 2022/06/30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러한 조건인 것으로 아는데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개를 합쳐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은 118일 현재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은 임의계산했을때 7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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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두개를 합쳐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은 118일 현재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은 임의계산했을때 77일입니다.

    퇴직전 18개월이내여야 하는 바,

    위 경우 18개월 이내에해당하지 않는 바, 합산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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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일용직처리가 되는데 일용직 처리가 된다면 90일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용직 처리가 되었고 1달 이상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상용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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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7월 1일이 마지막 이직일이므로,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7월 1일 사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보시면 됩니다.

    2021년 1월 1일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고 202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약 77일이 가입기간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180일 미만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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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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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에 전 직장이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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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1.1~2022.6.30(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상기 기간 중에 종전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2022.7.1.에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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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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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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