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직장 취득일 2020/08/18 이직일 2020/12/31 상실일 2021/01/01
현재직장 취득일 2022/04/01 계약기간만료일(마지막근무날) 2022/06/30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러한 조건인 것으로 아는데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두개를 합쳐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은 118일 현재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은 임의계산했을때 7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