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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대벌래111
소탈한대벌래11124.03.13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8개월기간동안

상용직으로 피보험가입기간이 179일입니다. 퇴사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

6개월간 공백기간이 있고

이번달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업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서 180일을 맞추려고합니다

이번에 일용직으로 근무할경우 이번달과 상용직으로 근무했던기간이 모두 18개월안에 해당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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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보다 상용직(계약기간 1개월 이상)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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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79일이고 비자발적 퇴사했으면 일용직으로 모자란 일수만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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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남은 일수 하루에 대해 일용직으로 근로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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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용근로자로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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