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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탈한대벌래111
소탈한대벌래111
24.03.13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8개월기간동안

상용직으로 피보험가입기간이 179일입니다. 퇴사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

6개월간 공백기간이 있고

이번달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업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서 180일을 맞추려고합니다

이번에 일용직으로 근무할경우 이번달과 상용직으로 근무했던기간이 모두 18개월안에 해당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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