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세금에 대한 과세가 달리질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보유하는 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증여시 지분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시점의 시가를 산정하여 형제간의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재개발 입주권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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