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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내리실곳은23.08.30

형제간 공동명의 시 증여세,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2007-2008년쯤에 일반주택을 2억 5천 정도에 친동생과 함께 공동명의로 매매했습니다.

현재 재개발중이고 2026년 24평 아파트 완공예정인데요.

이 공동명의 집 때문에 제가 집을 못 사고 있기도 합니다ㅠㅠ

제가 동생한테 양도나 증여를 한다면 제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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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에는 증여세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본인은 세부담이 없습니다.

    양도 시에는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한 세금으로 양도가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세액이라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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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세금에 대한 과세가 달리질 수 있습니다.

    형제간에 보유하는 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증여시 지분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받는 시점의 시가를 산정하여 형제간의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재개발 입주권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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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지분을 유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비과세 요건충족시 비과세가능), 무상이전시 증여받는자가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또한 양도든 증여든 지분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매매, 증여 거래는 과세이슈가 많습니다.

    여러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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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나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주택의 현재 시가를 대략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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