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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부엉이223
눈부신부엉이22322.01.12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유지되면서 다주택자 가능할까요?

저희 부부는 조정지역에 84m2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배양동의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상태이구요.. 지주택은 주택1개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가능한데

아래의 질문에 답 부탁드립니다.

Q1.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주거용 추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 .

Q2. 조정지역1주택자 여러 주택 혹은 수익형 부동산 구입할 경우 종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절세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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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나왓을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유무를 파악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여부가 일단 관건이며, 조합설립인가가 나왓을경우 주거용 추가 매입은 불가합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주택은 1주택까지(아파트 전용면적 84이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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