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을 중도정산 한 이후에 개인회생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2월달쯤에 이사 계획이 있어서 보증금을 위해 퇴직금 중도정산(1천만원정도)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퇴직금을 2월달에 중도정산 한 이후에 바로 3월달에 개인회생 신청을하여도 이 퇴직금을 중도정산한게 재산으로 잡히진 않나요? 아니면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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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월달쯤에 이사 계획이 있어서 보증금을 위해 퇴직금 중도정산(1천만원정도)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퇴직금을 2월달에 중도정산 한 이후에 바로 3월달에 개인회생 신청을하여도 이 퇴직금을 중도정산한게 재산으로 잡히진 않나요? 아니면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