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잔액이 없어 결제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인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신용카드부정행사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카드 자체를 습득하여 취득한 것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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