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03.16

분실한 카드로 결제했을 때 결제가 안돼도 처벌 대상인가요?

얼마 전에 친구가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잔액이 없는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결제 문자가 여러 번 왔더군요. 이럴 경우에 카드를 사용 시도를 한 사람은 처벌대상인지와 어떤 죄목이 적용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금융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고 잔액이 없어 미수가 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제를 하기 이전에 발생한 ‘카드를 줍거나 훔친 행위’ 만으로도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카드를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고 가져가는 것은 유실물 즉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가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 체크 카드를 잃어버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 되는데 사기죄는 미수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 시도를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잔액이 없어 결제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인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신용카드부정행사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카드 자체를 습득하여 취득한 것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