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카드로 결제했을 때 결제가 안돼도 처벌 대상인가요?
얼마 전에 친구가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잔액이 없는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결제 문자가 여러 번 왔더군요. 이럴 경우에 카드를 사용 시도를 한 사람은 처벌대상인지와 어떤 죄목이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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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제를 하기 이전에 발생한 ‘카드를 줍거나 훔친 행위’ 만으로도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카드를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고 가져가는 것은 유실물 즉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가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잔액이 없어 결제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인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신용카드부정행사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카드 자체를 습득하여 취득한 것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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