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카드로 결제했을 때 결제가 안돼도 처벌 대상인가요?
얼마 전에 친구가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잔액이 없는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결제 문자가 여러 번 왔더군요. 이럴 경우에 카드를 사용 시도를 한 사람은 처벌대상인지와 어떤 죄목이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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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금융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고 잔액이 없어 미수가 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제를 하기 이전에 발생한 ‘카드를 줍거나 훔친 행위’ 만으로도 별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카드를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고 가져가는 것은 유실물 즉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가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체크 카드를 잃어버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 되는데 사기죄는 미수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 시도를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잔액이 없어 결제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인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신용카드부정행사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카드 자체를 습득하여 취득한 것에 대해 점유이탈물횡령(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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