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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홍관조232
정겨운홍관조23223.05.03

자녀에게 증여를 할려구 하는 증여절차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법무사도 만나고 세무사도 만나구하던데 뭐부터 시작해야하는 궁금합니다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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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시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수는 아닙니다.

    법무사는 등기이전업무를 하기 때문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 후 세무사에게 증여세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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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계약서 작성(네이버 검색 또는 법무사에게 요청)

    2. 부동산 등기 이전(셀프로 관할 지자체 방문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요청)하면서 취득세 납부

    3.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셀프 또는 세무사에 증여세 신고 의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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