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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멧돼지217
밝은멧돼지21724.01.13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 놓고자 합니다.

대충 금액까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서류와 증빙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몰라서 문의를 드려 봅니다.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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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수증자(증여 받는 자)의 명의로 로그인 하신 후 상단의 세금신고 탭에서 증여세 신고 쪽에서 스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이체내역이나 송금확인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미성년자녀의 명의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첨부서류로 증여계약서와 이체내역서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현금인 경우) 계좌 대 계좌로 입금, 계좌이체 확인서 등과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등이 필요하고 계좌이체를 한 것이라면 증여계약서는 필요 없고 계좌이체내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라면 이체확인증을 부속서류로 홈택스에서 신고진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