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현금인 경우) 계좌 대 계좌로 입금, 계좌이체 확인서 등과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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