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 놓고자 합니다.
대충 금액까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서류와 증빙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몰라서 문의를 드려 봅니다.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수증자(증여 받는 자)의 명의로 로그인 하신 후 상단의 세금신고 탭에서 증여세 신고 쪽에서 스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이체내역이나 송금확인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미성년자녀의 명의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첨부서류로 증여계약서와 이체내역서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현금인 경우) 계좌 대 계좌로 입금, 계좌이체 확인서 등과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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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등이 필요하고 계좌이체를 한 것이라면 증여계약서는 필요 없고 계좌이체내역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라면 이체확인증을 부속서류로 홈택스에서 신고진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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