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연장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 계약을 연장할려고 합니다.
지금 전세로 되어있는데, 5%상한선 내에 그냥 임대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나요?
작성하고 보증보험 들면 되나요?
재계약 시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꿔서 연장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연장한다는 말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한다는 말씀이군요.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하시먼 됩니다.
증액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분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 선순위 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보험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확인은 계약 갱신에 관하여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합니다. 기존계약서는 보관하시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아 기존계약서와 합철해서 보관하시고 보증보험도 가입해도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의사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시 5% 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꾸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 작성하시고 보증보험가입하시면 되는데
대출+총보증금이 주택 매매시세의80%가 넘어간다면 보증보험가입이 안될 수도 있으니 보증기관에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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