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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강아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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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연장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 계약을 연장할려고 합니다.

지금 전세로 되어있는데, 5%상한선 내에 그냥 임대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나요?

작성하고 보증보험 들면 되나요?

재계약 시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꿔서 연장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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