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 계약을 연장할려고 합니다.
지금 전세로 되어있는데, 5%상한선 내에 그냥 임대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나요?
작성하고 보증보험 들면 되나요?
재계약 시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꿔서 연장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