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연장한다는 말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한다는 말씀이군요.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하시먼 됩니다.
증액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분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 선순위 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보험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