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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강아지146
따뜻한강아지14622.12.13

임대계약 연장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 계약을 연장할려고 합니다.

지금 전세로 되어있는데, 5%상한선 내에 그냥 임대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나요?

작성하고 보증보험 들면 되나요?

재계약 시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꿔서 연장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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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연장한다는 말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한다는 말씀이군요.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하시먼 됩니다.

    증액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분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 선순위 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보증보험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확인은 계약 갱신에 관하여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합니다. 기존계약서는 보관하시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아 기존계약서와 합철해서 보관하시고 보증보험도 가입해도 되고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의사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시 5% 이내로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꾸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다 작성하시고 보증보험가입하시면 되는데

    대출+총보증금이 주택 매매시세의80%가 넘어간다면 보증보험가입이 안될 수도 있으니 보증기관에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