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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퓨마67
부유한퓨마6724.04.02

전세 연장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전세 임대인인데요 전세계약 종료가 7월인데~ 임차인이 다른 주택 입주기간 때문에

월단위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전세계약에 필요한 집방문 조건으로 금액 증액 없이 연장을 해준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될까요?

아니면 별도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세금 반환 시 질권 설정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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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싯점가서 임차인이 언제 나가게 되는지 대충알게되면 기싯점에 맞춰 집을 미리 내놓으시면 됩니다

    매번 계약서를 쓸필요는없고 카톡으로 한번은 어떤 사정으로 언제까지 갈건지를 남겨놓고 그날자를 기준으로 빼면 됩니다

    세입자가 질권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나갈때 그은행에 대출갚는것을 임대인이 같이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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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요구 하여 월단위 계약을 해도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하면 2년 거주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기존임차인의 퇴거가 확실하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해도 되나 퇴거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면 다음 세입자 구하는데 신중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입주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임대인이 질권설정에 동의 하였을 겁니다.

    질권설정에 동의 했다면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질권설정여부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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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실 필요는 없고 문자든 음성녹음이든 해 놓으셔도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기존 계약서에 각각 해당 내용을 적고 쌍방의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후에 은행에 질권관련해서 서명하고 동의하신 내용이 없다면 질권 설정은 안되어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만기 전에 질권설정 은행에서 문자나 알림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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