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요구 하여 월단위 계약을 해도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하면 2년 거주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기존임차인의 퇴거가 확실하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해도 되나 퇴거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면 다음 세입자 구하는데 신중 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입주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임대인이 질권설정에 동의 하였을 겁니다.
질권설정에 동의 했다면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질권설정여부 확인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