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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도롱이235
풍족한도롱이23524.04.01

전세 계약 한 달 연장 시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전세 계약 만료되면 보증금 돌려받고 다시 월세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한 달만 전세 계약 연장을 해달라고 하네요 전세 연장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을 해도 문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보증보험 보증기간은 전세 계약 만료일 이후 2달까지로 되어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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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가 되셨고 조건의 변경도 없다면 계약서작성은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합의된 내용등을 문자로 보관해두시는것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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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서 만료 후 계약이 연장되면 임대차계약서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반환 받는날 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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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한 달 연장할 때, 계약서를 다시 쓸지 여부는 전세보증금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달라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이 그대로인 경우:

    보증금이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처음 계약할 때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달라진 경우:

    보증금이 기존보다 내렸거나 오른 경우, 변경된 금액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오른 2000만 원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1억 원에 대한 확정일자이므로, 2000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이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로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은지 끝내고 싶은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쳤을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현재 계약조건으로 2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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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서를 쓰시고 특약 사항에 보증금 반환 시기를 명기하는 것이 좋으 듯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으니 임대인이 협조를 잘 안해주는 상황이 되면 3개월 후에야 보증금을 돌려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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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 계약 만료되면 보증금 돌려받고 다시 월세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한 달만 전세 계약 연장을 해달라고 하네요 전세 연장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을 해도 문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보증보험 보증기간은 전세 계약 만료일 이후 2달까지로 되어있긴 합니다!

    ==> 전세계약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관련 내용을 특약조건으로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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