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한 달 연장할 때, 계약서를 다시 쓸지 여부는 전세보증금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달라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이 그대로인 경우:
보증금이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처음 계약할 때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도 유지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달라진 경우:
보증금이 기존보다 내렸거나 오른 경우, 변경된 금액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오른 2000만 원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1억 원에 대한 확정일자이므로, 2000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이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로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은지 끝내고 싶은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쳤을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현재 계약조건으로 2년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