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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1.20

별도로 받는 식비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나요?

별도로 받는 식비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나요?

가령 야간 근무를 하느라 식비를 만원씩 받았고 20일치 20만원을 받았다면 급여를 받을 때 20만원은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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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제공받는 식비중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입니다.2023년부터 20만원으로 한도가 올랐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까지는 별도로 받는 식대에 대해서 비과세 급여로 처리됩니다.

    다만 현물을 제공받으면서 현금도 동시에 제공받을 경우에는 과세급여로 분류되고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 1. 1. 부터는 식대 항목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식비로 비과세입니다. 구체적인 회사의 급여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지급하는 식대는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와별도로 야근식대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