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받는 식비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나요?
별도로 받는 식비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나요?
가령 야간 근무를 하느라 식비를 만원씩 받았고 20일치 20만원을 받았다면 급여를 받을 때 20만원은 비과세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제공받는 식비중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입니다.2023년부터 20만원으로 한도가 올랐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까지는 별도로 받는 식대에 대해서 비과세 급여로 처리됩니다.
다만 현물을 제공받으면서 현금도 동시에 제공받을 경우에는 과세급여로 분류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 1. 1. 부터는 식대 항목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식비로 비과세입니다. 구체적인 회사의 급여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지급하는 식대는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와별도로 야근식대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