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가 기준경비율이 적용될때 비용처리가 궁금합니다.
가게 매출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때 실제 쓴 비용과 기준경비율을 비교해서 더 유리한걸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비용을 빼주고 별도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한번 더 빼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일정 경비율에 일부 주요경비를 합산한 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주요경비란 매입비용, 외주가공비, 임차료,직원의 급여나 퇴직금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율적용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실제 지출금액이 크다면 기장을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과 실제 쓴 비용은 중복 적용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은 추계 즉 장부를 만들지 않았을때 적용하는 경비율이고
실제 쓴 비용은 장부를 만들었을때 적용하는 비용입니다.
만약 실제 쓴 비용> 기준경비율로 계산했을때 비용 이라면 장부를 만드는게 유리하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실제 쓴 비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산출세액)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산출세액+가산세)를 비교하여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고지될 금액을 고려하여 유리한 걸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추계 또는 장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신고 대상자인 경우 기준경비율로 산출한 소득금액과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소득세 신고자
에게 유리한 것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 관련 발생 경비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해먀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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