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고 그냥 도주하면 뺑소니 아닌가요? 다행히 블랙박스에 찍혀서 차량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뺑소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후 현장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물피도주에 해당되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경찰 사고처리가 가능하며,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가해자에게 해당 수리비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