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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2.15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였을 때는 뺑소니가 적용되나요?

공원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누군가 차후면을 들이받고 도망을 갔더라고요 이런 것도 뺑소니로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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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망실하고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물피 도주에 해되어 이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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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사고있으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알고계시는 뺑소니는 인사사고가 발생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경찰서 신고되어 가해자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처리가 됩니다.

    가해자는 과태료처분을 통상 받게 됩니다~!

    만약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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