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들이받고 도주하였을 때는 뺑소니가 적용되나요?
공원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누군가 차후면을 들이받고 도망을 갔더라고요 이런 것도 뺑소니로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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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망실하고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물피 도주에 해되어 이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사고있으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알고계시는 뺑소니는 인사사고가 발생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경찰서 신고되어 가해자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물피도주로 처리가 됩니다.
가해자는 과태료처분을 통상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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