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선생님이 접촉자로 분류되었다 해도, 확진자와 작성자분과 직접접촉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격리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의사선생님이 확진판정이 난다면, 아마 자가격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철저히 끼고 진료를 보셨다면 능동감시자정도로 분류될 것이고, 그 이상 무언가 밀접접촉을 했다면 자가격리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상태에서도, 혹시 모르니,생활속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