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직원이 저만 있어요) 원장1명
3월 가족중확진자가 있어서 pcr검사받으라는 문자를받고 퇴근하고 오후에선별진료소에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양성통보를 받았습니다 오전9시30분경 원장님께바로 알렸는데...
직원이 저만있어서 바로 집으로 가라고하지 않으시고 우선 대체할만한 알바구해보신다고 이곳저곳 연락해보시면서 저에게 다른알바가 올때까지 못가게 하셨어요. 그러다결국 당일엔 구하지못해 확진문자받은 그날 하루근무를 했습니다.보건소에서 전화가 오면 집이라고 이야기하라고하고... 다행히 3월 확진자수가많으면서 보건소연락은 저녁8시경 집에있을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이부분에 대해 신고를하게되면 원장님말고 제가 처벌받게 되나요? 그전에 12월 제가 코로나걸린적이 있고
(이때도 증상이 있었는데 검사받지는 못하게하고 약만처방해줄뿐... 호전되는거 없이1주일 지나서 제가 야간으로검사하는 선별진료서 가서 검사를받았습니다)다음날 통보받고 이땐 보건소에서 제 동선위치다 파악하고 근무하는병원도 소독을 할때라 원장님은 문닫고 우선저보고 병원지키라고하고 선별진료소가서 검사를받고와서 퇴근시켜주셨습니다.
또 9월13일 3번째 확진받았을땐 근무하는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퇴근시간때 검사해서 양성진단받고 이때는 직원이1명더 있어서 바로퇴근시켜주더군요. 근데 확진날짜를 9월8일로 신고하고 (격리기간1주일) 이니까 14일까지 격리로하고 15일부터는 출근할수있게 (의료인은 증상없으면3일이후 신속검사음성시 출근가능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7일격리)때문에 저렇게 신고를 하셨고 다음날 저는 증상이 많이 안조아지면서 입원을 해야해서 원장님께 확진날짜 정확하게 바꿔달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다시 수정해주시고 보건소에는 신고하는날짜가 8일에 확진수보다가 8일날짜인지 모르고 거기에 저를 확진신고해버렸다고 그래서 수정한다고 이야기했다더군요. 다시 13일로 바뀌긴했지만... 이러한 걸로 제가 신고를 하게되면 저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저는 원장님이 정말 하라고한것밖에는 없어요.그리고 3번확진을 받다보니 아픈것도 아픈거지만... 격리를 해야하는 부분때매 저도 원장님한테 눈치가 많이 보여서 이것저것 말씀드리기 어려눈 상황이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이 되어 격리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또한 이를 위반하도록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며, 처벌도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급자의 지시로 인하여 방역지침을 따르지 못한 것이므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고, 가사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수위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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