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한달 전, 코로나 양성이 나왔다며 환자 한분이 오셨고, 입원을 원하셔서 저는 코로나 격리병동으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심사과에서 전화가 왔고, 알고보니 그 환자가 자가키트로 검사를 한 것이었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코로나 신속항원이나 pcr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양성 확진자임이 확인이 안되어 코로나 환자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못 받게 되어 입원비가 약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팀장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 맞긴 하지만, 고의는 절대 아니었습니다ㅠㅠ
혹시 이런 경우에도 구상권 성립이 되나요??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