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는데 구상권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한달 전, 코로나 양성이 나왔다며 환자 한분이 오셨고, 입원을 원하셔서 저는 코로나 격리병동으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심사과에서 전화가 왔고, 알고보니 그 환자가 자가키트로 검사를 한 것이었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코로나 신속항원이나 pcr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양성 확진자임이 확인이 안되어 코로나 환자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못 받게 되어 입원비가 약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팀장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 맞긴 하지만, 고의는 절대 아니었습니다ㅠㅠ
혹시 이런 경우에도 구상권 성립이 되나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및 병원의 인사규정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업무상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근로자에게 과실에 따른 책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100만원에 대한 전부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곧바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은 민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문제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구상권 성립이 되나요??ㅠㅠㅠㅠ
→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회사가 그 손해엑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이에 수반되는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민사상 법률분쟁으로써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