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솔직한앵무새222
솔직한앵무새222
23.09.20

일하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는데 구상권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한달 전, 코로나 양성이 나왔다며 환자 한분이 오셨고, 입원을 원하셔서 저는 코로나 격리병동으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심사과에서 전화가 왔고, 알고보니 그 환자가 자가키트로 검사를 한 것이었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코로나 신속항원이나 pcr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양성 확진자임이 확인이 안되어 코로나 환자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못 받게 되어 입원비가 약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팀장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 맞긴 하지만, 고의는 절대 아니었습니다ㅠㅠ

혹시 이런 경우에도 구상권 성립이 되나요??ㅠ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