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범행을 저질러 용의자가 되면
출발지에서 법 적용을 받나요..?
도착지인가요? 아니면 항공사 소속국인가요?
어느 법으로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비행기안에서 벌어진 범행은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의 국적에 해당하는 나라에 인도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태평한관수리81입니다.
보통 해당 국가 영공을 벗어나서 비행을 하는 경우, 해당 비행기의 소속국의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그 범죄가 일어난 항공기 국적에 맞게 적용됩니다 즉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항공기에 탑승하면 우리나라 형법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