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륙 한 비행기 내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면, 어느 나라의 처벌법에 따르나요?
영공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출발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의 국정에 따라 그 항공기 국가의 형법이 적용될 수 있고,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그 나라 법률로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나라 항공기의 등록 기준지의 법을 따르게 되어있고, 한국은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하여 외국인이라하여도 우리나라 국적기에 탑승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형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제3조 1. 항공기의 등록국은 동 항공기내에서 범하여진 범죄나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위 협약에 따르면, 항공기의 등록국에게 재판관할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