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항공기내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하여 형법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발생지의 법률에 따라서도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