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비행기 안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법
2조 (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외국의 법률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면..
1. 미국국적의 항공기이므로 미국은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겠죠)
2.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인은 러시아와 몽골 양국에서 모두 처벌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처벌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인이 러시아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죠
러시아가 몽골로 자국민은 보낼 가능성은 없고..
3. 항공기는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므로 한국/중국도 처벌할 수 있지만 항공기가 중국/헌국에 착륙하지 않는 경우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비행기안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착륙하기 전까지 포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행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한정된 공간내에서 조치를 해야되고 위험한 상황⍤⃝𓂭 발생하여 더 큰 상황을 막기위해 좌석에 포박해서 움직이기 못하고 착륙한 이유에 그에 대한 벌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