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중 대기업에서 외국 자회사로 수출하는 물품대에 대해서 영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즉,
1.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납품
2.이 물품을 대기업이 외국 지사에 보냄(수출)
3. 중소기업은 영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납품한 물품이 최종적으로 수출이 된다면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물품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는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의 전단계 거래일 경우 우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여부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자가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발급목적이 수출 등 외화획득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