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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타킨138
붉은타킨13821.04.01

수출물품 영세 세금계산서 발행

대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중 대기업에서 외국 자회사로 수출하는 물품대에 대해서 영세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즉,

1.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납품

2.이 물품을 대기업이 외국 지사에 보냄(수출)

3. 중소기업은 영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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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납품한 물품이 최종적으로 수출이 된다면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물품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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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는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의 전단계 거래일 경우 우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여부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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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자가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발급목적이 수출 등 외화획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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