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귀속 법인세 환급및 이자금액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2021년귀속분 법인세해당 지방소득세 ₩2,710,000과 이자금액₩85,000 을 2023년6월현재 화급받았습니다. 이경우 법인세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처리 안)
보통예금 ₩2,795,000 / 법인세등 ₩2,795,00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를 합니다. 적요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비용계정을 대변에 쓰면 프로그램상 손익계산서에서 불러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 법인세 -2,795,000원 (차) 보통예금 2,795,000원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분이라면 당초 계상한 선납세금을 상계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만약 2021년 귀속분을 경정청구 하신거라면 선납세금 분개가 없을 것이므로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처리가능하십니다.
1. 전기오류 처리하는 방법
-전기오류 처리하여 손익에 영향없도록 회계처리 하는 방법을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하고있습니다.
2. 법인세 등으로 처리하는 방법
-법인세 등으로 처리하여 세무조정하여도 괜찮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1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후 세법상의 사유에 의하여 당초에
신고납부한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이자상당액 등이 환급이 되는 경우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지방소득세와 그 이자상당액을 환급받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2,795,000원 (대변)법인세(지방소득세) 2,710,000원, 잡이익 85,000원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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