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1년 귀속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후 세법상의 사유에 의하여 당초에
신고납부한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이자상당액 등이 환급이 되는 경우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지방소득세와 그 이자상당액을 환급받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2,795,000원 (대변)법인세(지방소득세) 2,710,000원, 잡이익 85,000원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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