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종이세금계산서 비용처리를 누락하였고 당시에 통장출금내역이 있어 선급금 처리하였습니다.
*20년 회계처리: 선급금 200 / 보통예금 200
올해 법인세 신고때 20년도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셨는데 금액은 200만원정도입니다
*21년 반영?: 전기오류수정손실 200 / 선급금대체 200
처리하면 될까요?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손익계정으로 해도 되는지 자본적계정으로 해야하는지,
장부상 계상한 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년도에도 재무제표를 건들 수 없으니 세무조정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20년 21년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