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병기 의원 윤리심판원 출석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꾸준한다람쥐54
꾸준한다람쥐54

전년도 누락 세금계산서 올해 법인세때 처리방안

20년도 종이세금계산서 비용처리를 누락하였고 당시에 통장출금내역이 있어 선급금 처리하였습니다.

*20년 회계처리: 선급금 200 / 보통예금 200

올해 법인세 신고때 20년도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셨는데 금액은 200만원정도입니다

*21년 반영?: 전기오류수정손실 200 / 선급금대체 200

처리하면 될까요?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손익계정으로 해도 되는지 자본적계정으로 해야하는지,

장부상 계상한 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년도에도 재무제표를 건들 수 없으니 세무조정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20년 21년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용처리 누란분의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의 비용인 경우 비용처리 누락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해당하므로 2021년에 아래와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200 (대) 선급금 200

      한편, 회계처리 오류분은 그 귀속시기가 전기이므로 전기에 선급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수정하고, 당기에 비용처리한 것은 이월손금으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손금의 귀속시기는 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경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연도에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당 지출이 20년도 경비에 해당한다면 20년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청구(세무조정 :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2. 21년도 회계처리는 기재하신 것처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출은 실제로 20년도 경비이므로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유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