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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다람쥐54
꾸준한다람쥐5422.03.21

전년도 누락 세금계산서 올해 법인세때 처리방안

20년도 종이세금계산서 비용처리를 누락하였고 당시에 통장출금내역이 있어 선급금 처리하였습니다.

*20년 회계처리: 선급금 200 / 보통예금 200

올해 법인세 신고때 20년도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셨는데 금액은 200만원정도입니다

*21년 반영?: 전기오류수정손실 200 / 선급금대체 200

처리하면 될까요?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손익계정으로 해도 되는지 자본적계정으로 해야하는지,

장부상 계상한 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년도에도 재무제표를 건들 수 없으니 세무조정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20년 21년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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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용처리 누란분의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의 비용인 경우 비용처리 누락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해당하므로 2021년에 아래와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200 (대) 선급금 200

    한편, 회계처리 오류분은 그 귀속시기가 전기이므로 전기에 선급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수정하고, 당기에 비용처리한 것은 이월손금으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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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손금의 귀속시기는 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경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연도에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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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당 지출이 20년도 경비에 해당한다면 20년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청구(세무조정 :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2. 21년도 회계처리는 기재하신 것처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출은 실제로 20년도 경비이므로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유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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