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pet 재질의 식품 용기를 수입하실 때는 재질증명서 원본을 매번 제출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류는 제품이 재활용 pet가 아닌 신소재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제조사 직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스캔본이나 사본으로는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반드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제조사에 원본 2부를 요청하여 하나는 제품과 함께 선적하고, 다른 하나는 별도로 받아 관세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통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은 내용은 1566-1255로 연락해서 답변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