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입장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한 입장에서
문의하시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양측의 입장에서 답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입장)
프리랜서의 입장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적인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을 이루게 되며,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반면에, 사업성을 띄기 보단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면
기타소득이 됨과 동시에 실제 소요된 경비와 총수입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당사자)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경우,
계약 상대방이 사업소득을 구성하는지 기타소득을 구성하는지에 상관없이
당해 지급한 금액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계약내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 경우에 지급금액의 3%를, 기타소득인 경우에 기타소득금액의 20%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점이 다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