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에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토지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할거 같은데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 납부 고지서로 오나요 아니면 제 통장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출금이 될까요?
세금 납부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바로 납부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 납부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댁으로 따로 고지서가 오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산세와 함께 통보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납세자가 직접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고 동시에 납부해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데, 이때는 당연히 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가산세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토지보상금의 경우 수용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양도세 신고를 하게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이 납부서에 따라 납부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진신고납부한다면 따로 고지서나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가 수용되어 그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해당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직접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즈어님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가 자진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신고 여건이 안되시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 보상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를 토지 개발기관에 대가를 받고 매각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산세 처럼 고지서가 날라와서 납부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일반인이 양도세 신고를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인근의 세무사 등을 통해 신고를 대행합니다. 납부는 신고서 제출 후 지정 계좌에 입금시켜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세금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세금을 계산한 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을 받은날로부터 2개월이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수용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금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합니다
세율
예시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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