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Amortization은 감모상각이라는 용어로 회계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회계는 발생주의 원칙(accural basis) 하에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matching priciple)을 적용합니다.
가령, 2년 이상의 사용연수(useful life)를 가진 자산 취득은 예상 사용 연수만큼 나눠서 비용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인 감가상각(deprciation)입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자산(phsical asset)에 사용하고 감모상각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산량이 줄어드는 특별한 자산에 적용합니다.
가령, 소프트웨어나 상각 대산 지적재산권에 감모상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교과서적인 관점에서는 휘발성이 있는 광물이나 천연자원 자산에 감모상각을 적용합니다. 가령, 야적장에 있는 석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약적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석유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천연자원은 감모상각을 통해서 시간에 따른 줄어드는 자산량을 상각하게 됩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