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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불독22
박식한불독2223.01.18

음식점 야간직원 수당및 근로계약서 위반 신고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제가 한 식당에서 밤 10시부터 아침10시까지 12시간씩 주6일을 일하고있습니다.(주말포함)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년을 넘게 일을 해오고있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반드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업장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폰으로 찍어서 저장하라고 했다면, 이건 근로계약서를 교부한것으로 치는건가요?

2.1년간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임금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건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3.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실제 휴게시간보다 많이 적혀있다면, 이것또한 위반인가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하루4시간정도로 적혀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루에 휴식하는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30분 사이를

왔다갔다합니다.

4. 위사항으로 근로계약서가 허위작성되었다면, 그것을 증명할 방법들은 어떤게있을가요?

5.실질적으로 제가 받아야하는 원래 급여가 얼마였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밤10시~아침10까지 12시간중 3시부터 2시간 또는 2시간30분씩 쉬는데 손님에 따라 불규칙해서

그냥 조금 손해보는걸 감안해서 2시간 30분을 쉰다고 가정하고

야간6.5시간 일반3시간 =하루 9.5시간 *6 =1주 57시간

야간 39시간 일반 18시간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주40시간 초과 17시간

(9,160*39*1.5)+(9,160*18)+(9,160*17*0.5)=778,600원 주휴수당 73,280원

한달급여 = (778,600+73,280)*4.33 = 3,688,640원 이게 맞는건가요?

모집공고에는 식비포함이라고 하였었으나 물어보니
식비는 말이 식비라는거지 매장에서 지급해야할 사항이아니라고 구색맞춘거라고 합니다.

어쨋든 식비를포함해서 현재 360을 받고있는상황이면 8만원정도를 적게받는건가요?

22년 한해동안 평균 336만원의 임금을 받았는데 지급받지 못받는 평균 월32만원에 임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할가요?

사실 위 질문이 핵심인거같습니다만 잘부탁드립니다. 월평균 32만원이면 거의 한달급여수준이네요..

평균안에 추석에 상여로받은돈까지 포함된거라 조금더 차이가 있을수도있지만 그냥 소소한건 넘어간다치고

저부분이라도 받고싶습니다. 사실 아직근무중이긴한데 최저시급은 5%인상했는데 급여는 10만원더 올려준다길래

찾아보다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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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근로조건이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3. 법에서 정한 최소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바, 입증방법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5.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5시간*6시간+주휴 8시간+연장 17시간*0.5+야간 6.5시간*6일*0.5)*4.345주*9,160원= 3,701,42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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