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아래 2가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규정
2)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
고용된 식당 사용자 제외 소속 근로자 수가
1)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2)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된 식당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12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받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배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