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80:20 70:30 이렇게 나오던데 왜 한쪽이 잘못했는데
100퍼센트가 없고 꼭 이렇게 나오는건가요?
: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시 과실산정은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에 따르면 차선변경,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쌍방과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은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시 조그마한 주의의무도 과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후미추돌, 차선변경이 금지된 교차로내 차선변경사고등은 일방과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