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교통사고는 한쪽이 100퍼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80:20 70:30 이렇게 나오던데 왜 한쪽이 잘못했는데
100퍼센트가 없고 꼭 이렇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80:20 70:30 이렇게 나오던데 왜 한쪽이 잘못했는데
100퍼센트가 없고 꼭 이렇게 나오는건가요?
: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시 과실산정은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에 따르면 차선변경, 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쌍방과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은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교통사고시 조그마한 주의의무도 과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후미추돌, 차선변경이 금지된 교차로내 차선변경사고등은 일방과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100% 과실이 존재 합니다.
무조건 쌍방이 아니며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7 대 3, 8 대 2가 나오는 경우는 주로 차선 변경 사고등에서 산정되는 과실이며 상대가 차선을 변경하기 전 30m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들어올 때에 양보 운전,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직진 차량에게도 과실을 일부 산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와 유사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나 안전 운전을 하였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보는 교차로 사고 등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하게 됩니다.
반면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는 무과실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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