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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젖지 않는 오리
물에 젖지 않는 오리23.03.15

조선시대 칠거지악과 삼불거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홀쭉한타킨이11입니다.

조선시대에 결혼한 여성이 칠거지악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면 쫒겨나지만 삼불거에 해당할경우 쫒아내지 못한다고 하던데 칠거지악과 삼불거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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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칠출삼불거라고도 하며, 7가지 내쫓을 이유가 있는 아내라도 내쫓지 못할 3가지 경우라는 뜻입니다.

    동양의 율령법(律令法)에서 남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아내와 이혼하는 일을 기처(棄妻)라 하고, 기처의 이유가 되는 7가지 사항을 칠출 또는 칠거(七去)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원인이 있어도 이혼할 수 없는 3가지 경우를 삼불거 또는 삼불출(三不出)이라 하였습니다.

    《대대례》의 본명편(本命篇)에, “부인에게는 7가지 내쫓을 사항이 있으니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쫓고, 아들이 없으면 내쫓고, 음탕하면 내쫓고, 질투하면 내쫓고, 나쁜 병이 있으면 내쫓고, 말이 많으면 내쫓으며, 도둑질을 하면 내쫓는다. 또 3가지 내쫓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 보내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내쫓지 못하고, 함께 부모의 3년상을 치렀으면 내쫓지 못하며, 전에 가난하였다가 뒤에 부자가 되었으면 내쫓지 못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칠출삼불거 [七出三不去]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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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삼불거란

    ① 시부모를 위해 삼년상을 치른 경우[시댁에 잘하는 아내] ② 혼인 당시 가난하고 천한 지위에 있었으나 혼인 후에 부귀를 얻은 경우,[혼인후 사업이 번창한 경우, 이혼하면 사업이 쪼그라 들 가능성이 십중팔구이다.] ③ 이혼한 뒤에 돌아갈 만한 친정이 없는 경우는 도의상 그런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칠거지악은

    시모에게 순종안함

    아들을 못남

    음탕함

    질투함

    나쁜병이 있씀

    말이 많음

    독둑질을 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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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혼인처럼 이혼도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해졌다. 소위 ‘칠거지악(七去之惡)’으로 대표되는 이혼의 사유는 이 ‘칠거’는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아 최소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삼불거(三不去)’가 있었다. ‘삼불거’란 처를 쫓아낼 수 없는 세 가지 항목으로 첫째,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든가 둘째, 부모의 3년상을 같이 지냈다든가 셋째, 가난할 때 시집와 집안을 일으킨 경우이다. 그러나 삼불거에 해당되어도 나쁜 병에 걸렸다거나 간통을 한 경우는 예외로 친다. 또한 부모에 대한 불효도 구제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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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칠거지악은 이혼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였다. 칠거지악은 중국

    고대에서부터 발전한 유학의 예교로

    부인의 행실을 문제 삼는 일곱 가지

    조항을 말한다. 첫째, 아내가 시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 둘째,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셋째, 부정(不貞)을

    저질렀을 때. 넷째, 질투가 심할 때.

    다섯째, 나병이나 질병 등 불치의 유전병이 있을 때. 여섯째, 말이 많을 때.

    일곱째, 도벽(盜癖)이 있을 때. 남편은 아내를 정당하게 내쫓을 수 있었다.


    삼불거란 부인을 함부로 내쫓을 수 없는 세 가지 조건으로, 첫째 아내가 돌아가신 시부모의 삼년상(三年喪)을 치른 경우, 둘째 혼인 당시 남편이 가난하고 천한

    지위였으나 결혼 후 부귀를 얻은 경우, 셋째 아내가 이혼한 뒤 돌아갈 친정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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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조선왕조 초기에 법제로서 통용한 『대명률(大明律)』에 의하면, “무릇 처를 내보내거나 의절(義絶: 법적으로 규정된 강제적 이혼)할 상황이 없는데도 이혼한 자는 장(杖) 80의 형에 처하고, 처가 칠출의 죄를 범하였으나 삼불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자와 이혼한 자는 죄 2등을 감하고 다시 살게 한다. 만일, 의절에 상당하는 자와 이별하지 않은 자도 장 80의 형에 처하고, 부부가 화합하여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칠출이라 함은 ①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②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③ 부정한 행위, ④ 질투, ⑤ 나병·간질 등의 유전병, ⑥ 말이 많은 것, ⑦ 훔치는 것이다. 그중에서 ③, ⑦은 누구에게나 사회일반의 법적 범죄행위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①~⑥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필연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

    즉,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함은 불효의 표현이고, 아들이 없음은 가계계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며, 부정한 행위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고, 질투는 축첩제의 유지에 방해원인이 되며, 악질은 자손의 번영에 해로운 것이며, 말이 많은 것은 가족공동생활의 불화와 이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혼이 칠출이라는 조건하에 허용된 것은, 아내는 단순히 남편 개인의 처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조상의 뒤를 이을 가문 자체가 맞이하였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문의 계승자로서의 아들을 생산하는 주요한 목적을 다하는 이외에 가장을 비롯하여 온 가족과의 융합이 큰 의무로서 부과되어 있었다.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시집의 자녀와 화목하지 않으면 비록 선량하더라도 시집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었다. 즉, 아내는 남편에게 봉사하기보다는 시집에 봉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유교사상에서 나온 제도이다. 그러나 칠거지악에 해당하더라도 삼불거라 하여 이혼을 금지하는 세 가지 법정사유가 있었다. 삼불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이혼을 금지한 사례는 조선왕조실록에 적지 않게 나타난다.

    조선 말기에 제정된 조선조 최후의 법전인 『형법대전』에는 칠출 중에서 무자와 질투의 두 가지 사유는 이혼의 조건 중에서 삭제하여 오거(五去)로 하고, 삼불거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금지하기 위하여 그 항목을 첨가하여 사불거로 하였다. 이 오출사불거(五出四不去)의 규정은 1908년에 『형법대전』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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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소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선 '칠거지악'이란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는 일곱 가지 사항으로 조선시대 유교사상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칠거지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둘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셋째, 부정한 행위, 넷째, 질투, 다섯째, 나병·간질 등의 유전병, 여섯째, 말이 많은 것, 일곱째, 훔치는 것입니다.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함은 불효의 표현이고, 아들이 없음은 가계계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며, 부정한 행위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고, 질투는 축첩제의 유지에 방해원인이 되며, 악질은 자손의 번영에 해로운 것이며, 말이 많은 것은 가족공동생활의 불화와 이간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칠거지악으로 인해 아내를 내쫓는 행위는 아내는 단순히 남편 개인의 처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조상의 뒤를 이을 가문 자체가 맞이하였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삼불거'는 아내에게 칠거지악의 이유가 있더라도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할 세 가지 경우를 뜻하는데, 첫째, 부모의 삼년상을 함께 치렀거나, 둘째, 가난할 때에 장가를 들었거나, 셋째, 아내가 돌아가 살 곳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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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칠거지악은 7가지의 허물로,

    1.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을때

    2. 자식을 못 낳았을 때

    3. 질투가 심할때

    4. 도둑질을 했을 때

    5. 몹쓸 병이 들었을 때

    6. 말이 지나치게 많을 때

    7. 바람을 피웠을 때

    삼불거는 조선시대 부인이 아무리 칠거지악을 저질렀다고 해도 절대 내쫓을수 없던 경우로

    시부모가 돌아가셔서 남편과 함께 3년상을 치렀을 때, 남편이 가난할 때 시집와서 나중에 부자가 되었을때, 시댁에서 쫓겨나면 갈곳이 없을 때 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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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조선시대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낮았으며, 결혼한 여성은 남편과의 가정 생활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 규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칠거지악"과 "삼불거"입니다.

    1. 칠거지악

    칠거지악은 결혼한 여성이 지켜야 할 7가지 규칙을 의미합니다. 이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남편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한다.

    • 남편의 형제들과 언제나 좋은 인사를 건네고, 그들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 남편의 친구나 동료들 앞에서는 결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

    • 가족 중 불화가 생기면 언제나 자신이 책임지고 중재해야 한다.

    칠거지악을 어기는 행동을 한다면, 남편이나 그의 가족에게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삼불거

    삼불거는 결혼한 여성이 지켜야 할 3가지 규칙을 의미합니다. 이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남편이 불출행위(바깥 여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를 버리지 않고 돌봐줘야 한다.

    • 남편이 불교적인 행사나 제사 등에 참여하면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

    • 남편이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신이 책임지고 위로해줘야 한다.

    칠거지악과 달리, 삼불거는 어길 경우에도 쫓겨나지는 않지만, 결혼한 여성이 지켜야 할 규칙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규칙들은 남편과 가족의 지위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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