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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극락조167
선한극락조16722.12.21

조선 시대에도 이혼 제도가 있었나요?

조선 시대에도 이혼 제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칠거지악 등으로 부인을 내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부인에게는 이에 대한 방어권(?)같은데 없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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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칠거지악이 이혼사유가 되지요. 조선시대의 합법적인 이혼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에서 이혼을 강제하거나, 남편이 처에 대해 이혼을 요구하는 두 가지 형태였는데여. 강제이혼의 요건으로 부부 가운데 1인이 존속에 대해 구타·살상 등을 하거나 하려는 ‘의절(義絶)’을 범한 경우와 남편이 처의 정조가 유린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강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혼사유와 그 제한으로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가 있었다는데여. ‘칠거지악(七去之惡)’은 불순부모(不順父母), 무자(無子), 음란〔淫〕, 질투〔妬〕, 악질〔有惡疾〕, 다언(多言), 절도(竊盜)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부계혈통을 존숭하는 가부장적 질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삼불거는 처가 부모 상(喪)을 치른 경우〔經持舅姑之喪〕, 가난한 때 결혼하여 부귀하게 된 경우〔娶時賤後貴〕, 돌아갈 곳이 없는 경우〔有所娶無所歸〕로 이혼을 금지하였다고 하지요. 이는 이유 없이 처를 내쫓는 것을 방지하여 이혼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간통이나 불순부모의 경우를 제외하면 칠거지악은 실질적인 이혼 조건으로는 거의 기능하지 못했고 명분론적 성격이 강했다고 합니다. 또 남편은 처의 간통과 도망, 남편에 대한 위해(危害)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처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싱 부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강뇨할 수 없는 여성에게 아주 불리하고 불합리한 제도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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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 이혼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교의 영향을 받아 정절을 강조했던 조선시대 양반들의 경우 무조건 왕의 허락을 받은 후에만 이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철거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해도 복귀할 집이 없거나, 처가 시부모의 삼년상을 치렀거나, 가난할 때 시집을 와서 집안을 일으킨 경우라면 내쫓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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