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안선생
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게 되면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네, 사실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도로에서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탈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는 것이 안전하고 법적으로도 올바른 행동입니다.
응원하기
정직한불곰268
자전거도 엄연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자동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치게 되면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그러니 귀찮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최대한 내려서 걸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단팥소보로크림빵
불법은 아니지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로 인정이 안되고. 차량으로. 인정이 되어서 불리하다고. 합니다..
빨간복어19
횡단 보도 내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내려서 손으로 끌고가야 합니다.
무조건 불법이라기 보다 상황에 따라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