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씩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 때문에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횡단보도의 표시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횡단보도가 별도로 있으면 타고 그쪽으로 이용가능하나,
자전거 횡단보도의 표시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