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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2.07.25

자전거가 횡단 보도를 행인과 함께 걷는것이 맞는건가요?

운전중에 우회전 하자마자 횡단 보도가 있어서 멈췄는데, 초록불에 사람들과 같이 자전거도 지나가더라고요.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운행하는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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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이므로 횡단보도 횡단시에는 내려서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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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 횡단 시 자전거 횡단로 표시가 있는 지점으로 횡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즉, 자전거를 탄 사람도 내려서 끌 때에는 보행자가 되어 횡단보도 횡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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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통행로가 있을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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