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횡단 보도를 행인과 함께 걷는것이 맞는건가요?
운전중에 우회전 하자마자 횡단 보도가 있어서 멈췄는데, 초록불에 사람들과 같이 자전거도 지나가더라고요.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운행하는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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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이므로 횡단보도 횡단시에는 내려서 끌고 걸어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 횡단 시 자전거 횡단로 표시가 있는 지점으로 횡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즉, 자전거를 탄 사람도 내려서 끌 때에는 보행자가 되어 횡단보도 횡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통행로가 있을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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