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 횡단 시 자전거 횡단로 표시가 있는 지점으로 횡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 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즉, 자전거를 탄 사람도 내려서 끌 때에는 보행자가 되어 횡단보도 횡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