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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다 취업했는데 2주만에 관두고 싶어졌습니다.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은지 3회차고 4회차 전에 취업했습니다. 실무 면접이 1일, 5일로 두번 이뤄졌고 이에 대한 급여는 받고 계약서를 썼는데, 회사 내 괴롭힘이 생기고 직업병이 심해지는 느낌에 관두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실업신고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하면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실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실업 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퇴사후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남은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