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받다 취업했는데 2주만에 관두고 싶어졌습니다.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은지 3회차고 4회차 전에 취업했습니다. 실무 면접이 1일, 5일로 두번 이뤄졌고 이에 대한 급여는 받고 계약서를 썼는데, 회사 내 괴롭힘이 생기고 직업병이 심해지는 느낌에 관두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실업신고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했다가 퇴사하면 취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실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실업 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남은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