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자 퇴직 후 고용보험료 반환시 세무상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3년 퇴직자, 24년 퇴직자가 퇴직시 고용보험료를 정산했는데, 과다하게 정산하여 반환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지급한 연도에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되므로 퇴직시점까지 납부한 금액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연말정산(퇴직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퇴직한 후에 고용보험료를 반환하게 되면 세법상 정산도 다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23년 퇴직자 : 23년 퇴직했으니 정산 불필요해보이는데 맞을까요? 24년에 보험료를 반환받으니까 관련해서 간단하게 개별 안내만 하면 될까요? 24년 연말정산 또는 종소세 신고때는 반영해야 할 것 같아서요
2.24년 퇴직자 : 24년 퇴직이니 다시 정산해야할까요? 이미 퇴직한 이후이니 개별 안내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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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보험료를 정산하여 정산차액이 발생하여 반환받는 경우 반환받는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이며, 퇴직후에 정산이 완료된 경우 퇴사자가 재취업하여 연말정산하는 시점(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서 반영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3년도 퇴사자는 관계 없어보이며, 24년도 퇴사자에게는 해당 내용을 공유하면서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