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어떤 것이 있나요 ?
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알고 싶어요
급여항목 중 기본급 말고 식대, 상여금 등등 전부 포함되는건가요 ?
만약 기본금 200만원 상여금 200만원 지급받고 3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명칭을 불문하고 퇴사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될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금인 정기상여금은 퇴사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리며, 이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외의 지급금품이 임금이라면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것입니다.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것인지 매년 지급되는 것인지 알수 없어 계산은 해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웹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계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모든 임금입니다. 따라서 식대,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액수는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 200만원이고 상여금 200만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대략 {2,000,000×3+2,000,000×(3/12)}÷90=72,222
퇴직금=3×30×72,222=6,499,980
위 금액은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퇴직일에 따라 평균임금액수 및 퇴직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전부 포함합니다.
상여금을 매달 200만원씩 받으시나요?
그렇다면 모두 포함합니다.
매달 세전 400만원을 받는다면 퇴직시에,
3달치 월급정도가 퇴직금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종3개월 임금총액(세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한달치 월급으로 1년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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