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모든 임금입니다. 따라서 식대,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액수는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 200만원이고 상여금 200만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대략 {2,000,000×3+2,000,000×(3/12)}÷90=72,222
퇴직금=3×30×72,222=6,499,980
위 금액은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퇴직일에 따라 평균임금액수 및 퇴직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