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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수달294
성숙한수달29422.04.03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사전 3개월동안 연장이나 특근을 많이 할 수록 퇴직금이 많이 나오는건가요??

현재 기본급 1,914,440원 고정에 연차수당이나 특근수당이 붙어서 200만원대 초반으로 받고 세후 200정도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기준인가요 아님 연장이나 추가수당, 인센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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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연장근로수당 등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최근 90일 치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퇴직 전 연장/야간근로가 많을 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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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으면서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바, 시간외근로수당은 위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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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나 추가수당, 인센티브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 임금이라면 임금 총액 산정시에 포함을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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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전 3개월동안 연장이나 특근을 많이 할 수록 퇴직금이 많이 나오는건가요??

    >> 네

    현재 기본급 1,914,440원 고정에 연차수당이나 특근수당이 붙어서 200만원대 초반으로 받고 세후 200정도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기준인가요 아님 연장이나 추가수당, 인센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장수당, 인센티브 등 각종 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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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사전 3개월동안 연장이나 특근을 많이 할 수록 퇴직금이 많이 나오는건가요??

    현재 기본급 1,914,440원 고정에 연차수당이나 특근수당이 붙어서 200만원대 초반으로 받고 세후 200정도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기준인가요 아님 연장이나 추가수당, 인센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 연장, 추가수당 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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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365일) 근속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연장이나 특근수당의 경우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추가수당, 인센의 경우 임금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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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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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장근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성과급도 복리후생비 적으로 지급하는 명목이 아니고 임금명목으로 지급한다면 성과급도 포함하여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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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전 3개월동안 연장이나 특근을 많이 할 수록 퇴직금이 많이 나오는건가요??

    현재 기본급 1,914,440원 고정에 연차수당이나 특근수당이 붙어서 200만원대 초반으로 받고 세후 200정도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기준인가요 아님 연장이나 추가수당, 인센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

    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니, 최종 3개월 동안에는,

    가능하다면 연장근로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만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전 기간의 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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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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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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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퇴직 이전 3개월 간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므로, 퇴직 이전 3개월동안의 시간외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으신다면, 퇴직금 금액이 그만큼 더 많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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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므로, 문의하신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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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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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전 3개월 동안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할 경우 퇴직금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퇴사 전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은 물론 연장, 추가수당, 인센티브 등도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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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구하기 위해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인센티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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