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점심 시간에 잠시 개인 볼일이 있어 은행 또는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산재 보험이 적용이 될까요 ?
: 님이 알고 계시듯이 기본적으로 점심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구내 식당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점심식사에 관련한 내용은 2018년 이후 근로복지 공단 지침에 따라 포함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위해 이동중, 복귀중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가능하나, 그외의 개인업무중 사고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지 않아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