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일을 하게 되면 점심시간은 공제가 되는데요.

회사에 일을 하게 되면 점심시간은 공제가 되는데요. 사실 따지고본다면 점심시간에도 회사에 나와서 내시간을 쓰는건데 공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일을안하고 밥을 먹기 때문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점심시간으로 최소 1시간이 주어지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하루의 근무시간이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간에 휴식의 목적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시간에 집에 갔다오던, 게임을 하던, 잠을 자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하게도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업무시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법적으로는 반차를 사용하였을 경우도 9시 출근 13시 30분 퇴근이 정석이며 (9-13시 근무, 30분 휴식)

    해당 부분은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조율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쳐주지 않기 때문에 월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 안녕하세요 그것은 회사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일하는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미포함입니다

  •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는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점심시간이 내 시간을 쓴다는 생각은 조금 아닌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근무하는 시간 8시간 내내 오롯이 근무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을 끝마친 뒤에는 인터넷 검색이나 카톡, 전화 등 개인적인 시간을 사용하는데 점심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 점심시간이 공제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기에 이 시간 만큼은 관리자로 부터 벗어나 자유 롭게 유식을 하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 입니다. 혹시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하더라도 이 시간은 급여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 회사에 있지 않더라도 밥먹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식사 후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즉,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