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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위증 유죄 판결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할 때

위증&교사가 유죄 확정 되면 그 위증이 일어났던 재판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

  1. 1심부터 다시 하나요? 해당 위증이 1,2심 모두에서 사용됐다고 할 때 1,2심 중 어디부터 재시작하나요?

  2. 공소시효는 어떤식으로 계산하나요? 원 죄의 발생부터 그냥 쭉 흘러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재심 소송은 제1심, 제2심, 제3심 절차 모두에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절차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5조).

    2. 공소시효는 검사가 기소를 한 순간부터 진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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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재심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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