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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1

수당미지급 건으로 인한 수당계상법이 궁금합니다

매월 연장근무 평균10.14일(20시간)발생합니다

연장근무수당+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들어서 정확한금액을 먼저 계산해보려합니다.


궁금한게


1.현급여+주휴수당으로 먼저 계산하여

통상임금먼저 산출하고 거기에대한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해야하나요 ?


2.아니면 현급여+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 별개로 계산해야하나요 ?

원래 받아야할돈이 1번계산식대로 받아야하는거같은데

맞는 계산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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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09.1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지급되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월 급여(기본급,주휴수당)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하고 통상시급에 연장근로시간x1.5를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구하여 합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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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월급여 등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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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현급여+주휴수당으로 먼저 계산하여 통상임금먼저 산출하고 거기에대한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해야하나요 ?

    → 해당 내용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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