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당미지급 건으로 인한 수당계상법이 궁금합니다
매월 연장근무 평균10.14일(20시간)발생합니다
연장근무수당+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들어서 정확한금액을 먼저 계산해보려합니다.
궁금한게
1.현급여+주휴수당으로 먼저 계산하여
통상임금먼저 산출하고 거기에대한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해야하나요 ?
2.아니면 현급여+주휴수당+연장근무수당 별개로 계산해야하나요 ?
원래 받아야할돈이 1번계산식대로 받아야하는거같은데
맞는 계산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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